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핵심)
기존 농막의 거주 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 숙소 형태의 시설입니다.
- 규모: 연면적 33㎡(약 10평) 이내.
- 기능: 취사, 샤워, 취침이 가능하여 농촌 생활 인구 유입을 유도합니다.
- 규정: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나, 소방/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최장 1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 스마트농업 및 수직농장 규제 완화
미래형 농업 확산을 위해 입지 규제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수직농장 일시사용: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8년에서 최대 16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육성지구 혜택: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해져 장기 투자가 용이해졌습니다.
3. 농지 관리 및 신고제 강화
규제 완화와 동시에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는 강화되었습니다.
- 농지 개량 신고제: 성토(흙 쌓기)나 절토 등 농지 형질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조사 강화: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연례화되어 부적격 소유나 불법 임대차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엄격해졌습니다.
4. 농지 소유 규제 합리화
인구감소지역 등 특정 조건하에 농지 소유의 유연성이 확보되었습니다.
- 장기 임대 조건 소유: 직접 경작이 어려운 경우에도 농지은행에 장기 임대 위탁을 하는 조건으로 농지 취득 및 소유가 가능해진 예외 조항이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