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 수탁 수수료 전액 감면 (2025)
기존에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위탁 시 지불하던 임대료의 2.5%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었습니다 (농업인 기준). 이는 소유자의 실질 수익을 높이고 농지 관리를 공공에 맡기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2. 농지법 개정과 의무 위탁
상속받은 농지나 이농(농사를 그만둠) 후 소유 중인 농지는 직접 경작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방치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청년농 지원 프로그램
- 선임대 후 매도: 청년농이 먼저 임대하여 농사를 짓다가 일정 기간 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공사가 매입한 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여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또는 온라인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농지 상태 확인 후 적정 임대료가 산정되며 공사가 임차인을 매칭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