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사육제한구역
이천시장은 주민 보건 증진을 위해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을 지정합니다. 주거밀집지역, 학교, 의료시설 주변 등은 가축 사육이 금지됩니다.
2. 축종별 이격 거리
일부제한구역 내에서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 실제 거주)으로부터 다음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소·말: 200m
- 젖소: 300m
- 양·사슴: 500m
- 돼지·개·닭·오리: 1,000m
3. 분뇨 관리 및 수수료
축산농가는 적정 규모의 분뇨 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 시 조례에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소규모 사육 예외
취미나 부업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량(소/돼지 5마리 이하, 닭 10마리 이하 등)의 가축은 거리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어 일반 가정에서도 사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