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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지관리법 핵심 가이드

산지의 보전,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전용 절차를 설명하는 가이드입니다.

최종 갱신 2026. 5. 27.

1. 산지관리법의 목적

산지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시키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며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산지의 구분

  • 보전산지: 산림 자원의 조성, 임업 생산,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
  • 임업용산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임업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산지.
  • 공익용산지: 재해 방지, 수자원 보호, 생태계 보전 등 공익 목적의 산지 (규제 가장 엄격).
  •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주거·공장·농지 등 타 용도로의 전환이 비교적 용이한 산지.

3.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 산지전용: 산지를 임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규모와 용도에 따라 허가, 신고,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림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산지일시사용: 특정 기간 동안 임시 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를 사용하는 행위로, 사용 후 복구 의무가 따릅니다.

4. 토지 소유자 준수 사항

  • 허가 전 행위 금지: 정식 허가나 신고 없이 나무를 베거나 땅을 파헤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 복구 의무: 전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 산지를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복구비를 예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